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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아파트의 하자보수비 청구 시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발생 가능성과 주기적인 관리, 예방 노력이 부족했음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 배관의 누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면, 하자보수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상 과실이 하자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면, 책임 제한 단계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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