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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상급자의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손해배상 청구 시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은 '민법 제750조'와 '민법 제751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상급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고통과 그 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증인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는 '일반손해'로 인정되며,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보상액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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