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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기계약직 조리원과 정규직 조리원의 업무 내용이 동일한 경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Answer
차별금지법 제2조에 따르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및 임금에 있어서 동등한 대우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조리원과 정규직 조리원의 업무 내용이 동종·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차별적 대우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범위, 권한 및 책임 정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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