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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전일제 돌봄전담사로 전환 시 근속수당 산정에서 시간제 근무 경력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속수당 산정에 있어서 전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제 근무사원이 기존 근무시간을 단순히 연장한 경우, 근속수당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직원 업무지침」의 규정에 기반한 것이며, 전일제와 시간제의 경우 근무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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