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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법률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호장비 사용은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그 사용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규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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