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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파견회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에서 주주로 취임하게 될 경우, 허가사항 변경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파견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려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사항 외의 변경은 신고로 충분하므로,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주주나 감사로 취임하는 경우 사업소 수의 증가로 보아 허가사항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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