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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연고지로 부임한 임직원에 대한 실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 및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보상 외에도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연고지 발령자의 연고지 이동을 위한 실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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