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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망 오류로 인해 강사가 강의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고의·과실 외에도 사용자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되므로, 인터넷사업자의 오류가 사용자 관리 범위 외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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