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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형할인마트 내 물품 판매원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형할인마트 내 물품 판매원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체 판매종사자’의 분류에 따라 판단됩니다. 파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종합 소매판매원’(51201) 등은 파견이 허용되지 않으나,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51209)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물품판매원이 종합 소매판매원에 해당하면 파견이 불가능하지만,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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