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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태풍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당직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직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숙직 근로가 본래의 업무와 별개로 수행되었으며, 소정의 근로가 수행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숙직 근로에 대한 수당은 실비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정당한 임금으로 분류됩니다. (고용노동부 「일·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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