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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았을 때의 반환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Answer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배분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적절히 배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선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반환청구는 선금잔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하수급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반환된 선금은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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