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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계속공사에서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지만 차수별 공사기간은 연장되지 않은 경우, 간접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Answer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단위계약인 차수별 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간접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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