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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고 월요일과 화요일에 휴무를 실시하는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nswer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법정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전에 근로자에게 휴일 교체를 통보한 경우, 그러한 근무는 통상근무로 간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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