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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간제법 시행에 따라 특정 업무의 완료를 위해 계약한 경우, 근로자의 전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가 특정 업무의 완성을 위해 계약한 경우 그 계약이 종료되면 그 근로자는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근로계약은 정규직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각의 용역 계약의 지속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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