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직연금제 도입시 과반수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였으나, 찬성한 직원 중 일부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실제 적용되는 직원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기 위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반수가 동의하였다고 해서 모든 동의한 근로자가 반드시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전체 과반수의 가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퇴직연금제 도입시 과반수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였으나, 찬성한 직원 중 일부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실제 적용되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