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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 변경 시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적용되는 임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은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도급계약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도급계약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임금 총액을 연대책임 하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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