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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양수인이 기존과 동일한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상호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 책임을 집니다. 이는 채무자가 영업상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양수인에게 채권자의 채권 추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미지급 물품대금 등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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