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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 시 전체도장이 아닌 부분도장이 적정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제67조 제8항 별표7에 의하면 보수면적률이 20% 이하인 경우 부분도장 처리방식이 적정합니다. 부분도장을 시행할 경우 기존의 도장 색에 맞추어 미관상 저해되지 않도록 합니다. 보수면적이 전체도장의 예상 도장면적의 20%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부분도장을 통해 적절한 하자보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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