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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의 갱내작업 근로시간 규정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구 동법 제43조에 의거하여 갱내근로가 유해․위험작업으로 포함되어 1일 6시간, 주 34시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갱내작업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개정 이후 입․퇴갱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명확해졌으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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