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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공무원의 차별 여부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 및 노동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신분에 기반해 근로조건이 정해지지만, 그 또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자성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노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와의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통상근로자'가 비교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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