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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조업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는 누구이며, 순회점검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Answer
제조업에서 도급인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준 원청업체의 사업주(예: AA주식회사)이고, 수급인 사업주는 하청업체(예: B주식회사, C주식회사)입니다. 도급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수급인의 작업장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를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분기별 1회 이상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도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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