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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상대자가 파산할 경우 하도급대금의 하수급인 직접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제1항2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할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내용, 사실관계 및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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