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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퇴직계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이 존재하나요?
Answer
개인퇴직계좌에 대한 견해는 크게 ‘갑’설과 ‘을’설로 나뉩니다. ‘갑’설에 따르면, 개인퇴직계좌가 퇴직금 및 퇴직연금일시금을 합산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되는 제도로, 법적으로 퇴직금과 유사하게 취급되므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을’설은 개인퇴직계좌에 적립된 금액이 이미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고 해석하여, 이는 압류금지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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