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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봉계약서에 연봉비밀유지를 의무화하고 맞춤형 연봉확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8조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연봉확인 절차를 통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 역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개인별 연봉확인서를 출력하여 확인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과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요구'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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