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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이 초과된 경우 어떤 처리를 해야 하나요?

Answer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당해 년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전체 공사에 대해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기에, 초과 비용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계약관계 법령 및 공사 계약 내용 등을 따져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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