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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가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인사명령을 통해 다른 사업장으로 전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 및 가입기간은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의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특별히 고용관계의 승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통합된 근로기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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