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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구매한 콘도미니엄의 잔여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는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예규 제1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기금의 운용과 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적사업회계에 전입된 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해 콘도를 취득한 경우, 잔여 금액 또한 목적사업회계로 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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