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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내식당 리뉴얼 공사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객사의 구내식당 리뉴얼 공사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 사유가 아닌 이상,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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