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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나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부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단,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나 건물을 사용·수익하려면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청산금이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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