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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유급휴가일수 중 실제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이러한 수당이 지급되어 왔거나,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당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수당 지급을 임의적으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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