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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사 후 1개월 이내의 경조금 지급 조건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근로자가 퇴사 후 경조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퇴사 후 1개월 이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법 제157조에 의거, 기간 계산 시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퇴사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개월 이내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기산일이 퇴사일 이후의 첫 날인 점을 고려할 때, '퇴사 후 1개월 이내'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적용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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