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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기업이 발주하는 계약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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