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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개발 불가 사실을 알게 된 후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개발 허가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매수인이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사실로 잘못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실제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인식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단순히 장래 발생할 사실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경우는 착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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