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민법 제103조에 의하면,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이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그리고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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