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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치료비 산정 시 과실상계와 보험급여 공제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치료비를 산정할 때에는 먼저 사고로 인한 전체 치료비를 계산한 뒤,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합니다. 이후 과실상계가 적용된 치료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해자가 받은 보험급여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치료비가 36,830,418원이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40%일 경우, 과실상계 후의 치료비는 22,098,250원이 되며, 여기에서 보험급여 33,649,618원을 공제하면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배상할 치료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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