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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의하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nswer

구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둘 이상의 수급 사업자나 품목에 관해 수급 사업자의 경영 상황, 시장 상황, 목적물 등의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율 또는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 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이를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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