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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에 절차상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Answer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이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절차상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법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는 대외적 거래행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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