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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어떻게 인정되는가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조물이 완전무결하지 않거나 기능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성의 판단 기준은 당해 영조물의 용도, 설치 장소, 이용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릅니다. 만약 영조물의 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관리자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하자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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