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퇴직금,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추심 업무 수임 계약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제공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근로자가 업무 관련 비품과 도구를 독립적으로 소유·이용하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이윤과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정규 임금인지, 근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관계의 지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정도,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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