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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법률효력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에 따르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파산재단의 재산에 대한 모든 강제집행은 중지되며, 파산재단의 재산은 파산절차를 통해 분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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