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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에서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nswer

계약에서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그 문언과 계약 체결 경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특별히 손해배상의 전보보다 강력한 위약의 의미를 가질 때 위약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서 및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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