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르면,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상을 받지 않은 소유자는 건물을 인도할 의무 없이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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