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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관리단이 집합건물 내에서 관리비 부과 기준을 '분양면적 비율'로 결정하려면 어떠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관리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분양면적 비율'을 관리비 부과 기준으로 결정하려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 합의 또는 관리단 집회에서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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