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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집적법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주된 용도를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집적법 제33조 제6항에 따르면, 지원시설구역 내에는 제조업을 위한 공장용도의 건축물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공장을 주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은 특별한 요건을 만족하는 제한적인 특례 조항으로서 허용될 수 있지만, 이는 벤처기업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도시형공장(공장건축면적 2,000㎡ 이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만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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