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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중 발생한 구상금채권 소송이 적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회생절차 중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됩니다(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 그 기재는 화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제168조). 따라서 회생절차 중 구상금채권이 확정되고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기 때문에 구상금채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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