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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품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석재 공급 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고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후 즉시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매도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개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통지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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