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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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