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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교지와 교사를 매도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Answer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그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학교교육에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특정한 재산(예: 교지, 교사)의 매도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용 기본재산이 계속 학교교육에 사용되도록 필요한 경우, 예컨대 다른 사립학교경영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자변경인가를 받거나 그 재산취득과 동시에 설립자변경인가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이러한 재산의 매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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