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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해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동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 개입 없이 근로자 간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취합한 후 전체적으로 합산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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