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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도급인으로부터 보수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는 경우, 보수지급 거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수급인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 청구권은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동시이행 항변을 통해 보수를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됩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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